[독자마당] 농촌 사륜오토바이 면허증 있어야…사고나면 큰 일

입력 2011-08-22 07:49:20

오토바이는 편리하지만 자칫 인명과 재산을 해치는 무서운 장비가 될 수 있다. 특히 4륜 오토바이가 인도 등을 마구 질주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4륜 오토바이(일명 와우 카)도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운행되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로에서 운전 시 이륜자동차에 준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일부 운전자는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만약 면허 없이 운전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 10개 항목에 해당됨을 알아야 한다.

보통 농촌에서 물건수송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LT 160(적재함이 있는 4발형)은 2종 소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 면허로 운전시 무면허 운전이 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판매 업자가 구입자에게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함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농기계로 알고 구입함으로써 사고 시 운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이다.

특히 4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아 인도 등을 마구 운전하여 다님으로써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 사고를 유발케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오토바이 등은 인도에서 주차나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정애란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