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론스타에 '징벌적 강제매각 가능'한가?

입력 2011-08-18 09:14: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중…

◇금융당국 론스타에 '징벌적 강제매각 가능'한가?

지난 21일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 했다

앞으로 있을 최종 공판을 통해 론스타가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유회원씨의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론스타는 유죄를 면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외환은행 매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해당 주식의 처분방법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징벌적 의미의 강제매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징벌적 의미로 주식의 처분방법 및 절차 등을 지정하여 강제매각 하도록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징벌적 의미에서 시장에 강제 매각해야 한다"며 "법 취지대로 유죄선고를 받을 범법자 집단에게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각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전했다.

뉴미디어국 magohalmi@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