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최종 공판 금융권 이목 집중… 18일…. 한국 금융시장 분수령…
론스타의 최종 심리에 금융권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고법 형사 10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감자설' 유포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에 대한 3차 파기환송심 공판을 18일 열 예정이다.
지난 21일 고법은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 SPC간 수익률 조작 및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배임, 21억원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이번 공판에서 주목할 점은 '양벌규정(고용인이 위법행위 책임을 고용주와 법인도 함께 물리는 것)'에 대한 론스타의 입장여부이다. 지난 2차 공판에서 론스타는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 유 전 대표가 유죄선고를 받으면 론스타도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법상 유죄를 받은 대주주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중 10% 초과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 시민단체는 강제매각명령에 대해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아 범법자가 된다면 징벌적 의미로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미디어국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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