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제한 대구서점조합 과징금 2,100만원

입력 2011-08-17 10:02:16

서적 소매업자들에게 도서 할인을 제한한 대구시서점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천100만원을부과했다.

이와 함께 서적도매업자 소매서점 추가개점 방해와 도매업자들의 학교, 학원 도서공급 및 거래가격 범위 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서점조합은 도서 종류에 관계없이 학습참고서 등을 도서 정가 대비 1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현금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실용도서 및 학습참고서Ⅱ(초등물 등) 등 일부 간행물은 할인 범위 및 기간의 제약이 없고 실용도서 및 학습참고서Ⅱ 등을 제외한 학습참고서 등 간행물은 도서 정가 대비 최대 19%까지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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