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부인 사전영장…"관례상 어긋" 동정론도

입력 2011-08-12 10:30:52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11일 인사청탁과 인'허가 과정에서 경산시청 공무원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병국 경산시장의 부인 김모(55)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승진 등 인사청탁 명목으로 경산시청 공무원과 인'허가 편의 대가로 경산시 중방동 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총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공무원인 남편과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최 시장에 이어 부인까지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는 반응이다. 지역 법조계 일부에서는 최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검찰을 골탕먹이는 형태를 보였더라도, 통상적으로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관례상 어긋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검찰도 최 시장 부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두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한 관계자는 "부부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17일 오전 김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며, 이날 김 씨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이미 구속된 최 시장에 이어 부인까지 구속하는 등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는 미지수다.

최 시장 측 변호인은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그래도 검찰은 10일 최 시장 부인을 소환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죄를) 덮어써라'며 설득을 하고, '안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까지 놓았다"며 "있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덮어쓰겠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한쪽 제보자의 말에만 의존하고 상대방에게는 방어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런 수사가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불평했다.

한편 검찰은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12일 기소할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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