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억원 이내…금리 3∼5% 도·시비 지원
경북도와 구미시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경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 신청은 12일까지 구미시 기업사랑본부에서 받고 있다.
경북도는 78억1천9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운수업 등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 추천을 하며, 중앙단위 수상업체,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체 등의 경우 5억원 이내까지 특례 지원한다. 융자 추천업체로 선정되면 1년간 금리부분의 3%를 도비로 지원받게 된다.
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 신청은 19일부터 26일까지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로 접수하면 된다.
구미시는 255억1천500만원을 지원하며, 구미지역에 본사'주사무소 및 제조시설을 갖추거나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특례지원으로는 3억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1년간 금리 부분의 5%를 시비로 지원한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과 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중복지원은 안 된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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