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유서내용 곳곳에 모순"…공소제기 할만한 증거 없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목을 매 숨진 경산시청 공무원 K(54'5급) 씨를 폭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수사를 받아왔던 대구지검 C(35)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검 감찰1과(과장 김승식)는 9일 오후 3시 대구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인이 남긴 유서 내용의 모순점,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에서의 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유서 내용의 모순은 ▷고인이 유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C검사가 고인을 조사한 날짜가 다른 점 ▷최병국 경산시장을 옹호한 내용의 유서와 정반대되는 최 시장의 비리를 적은 내용의 문건을 따로 남긴 점 등이다. 또 고인이 폭행을 당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고인을 치료했던 의사를 조사한 결과, 고인의 상처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승식 감찰1과장은 이날 "고인이 죽으면서까지 쓴 유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지검 C검사를 지난 5월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했다"며 "그동안 유서 진본의 내용과 휴대전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C검사가 폭행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누명을 벗게 된 C검사는 기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돼 좋기도 하지만 검사로서 더욱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대검이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발표가 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껏 어떤 피의자에게도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욕설을 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C검사는 대검의 이번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고인의 유족에게서 고소를 당한 상태다. 따라서 유족들이 대구고검에 항고를 하고 고검이 이를 받아들이면 C검사는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
자살한 K씨의 아들(29)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수사결과가 나온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대구고검에 항고를 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고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산시청 5급 공무원 K씨는 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던 지난 4월 돌연 자살했다. K씨는 '담당 검사가 나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모욕적인 욕설을 해 죽고 싶었다' '결백한데도 검찰이 강압수사를 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유서를 남겼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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