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영향도 공청회 주민 강력반발로 무산
2일 K2 공군기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비행장 항공기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설명회(매일신문 7월 30일 5면 보도)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공군본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소음특별법)과 관련, K2 주변 지역의 정밀한 소음 측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소음 측정을 의뢰했다. 군소음특별법안에 소음 피해 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등 간접 피해 보상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공군본부는 소음 측정 계획과 측정 지점, 소음 분석 및 소음 등고선 작성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30분 설명회를 시작하자마자 K2 인근 주민 100여 명은 "2006년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주도한 소음 측정작업이 부실해 상당수 주민이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공군이 또 다시 서울대에 소음 측정을 의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또 "우리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돼야 소음 측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고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소음특별법 초안을 작성할 때만 해도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안이 나왔지만 타 부서와 논의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빠졌다"며 "공군은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K2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더 강한 불만은 터뜨렸다. 한 주민은 "소음 등고선을 잘못 그었고, 공평하지도 않다"며 "1층은 배상을 받고 2층은 배상을 못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흥분했다.
김종태 대구시 동구의원은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몇 명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군 당국의 행태를 비난했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소음 등고선을 꼭 작성해야 한다.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더라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공군본부는 이날 1시간 이상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설명회를 포기하고 철수했다.
이런 가운데 소음 역학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들이 군용기 소음때문에 어떤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입었는지를 조사해 군소음특별법에 배상 계획과 피해 대책 방안을 적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정부와 공군이 K2 소음 피해 배상을 위해 역학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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