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배상관련 소음 재측정 "주민 추천 전문가 넣어라"

입력 2011-07-30 08:38:46

지역민 공신력 확보 요구

최근 대법원이 85웨클 이상 지역에 사는 K2 공군기지 주민에 한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군이 K2 주변에 대한 소음을 다시 측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공군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소음특별법)의 통과에 앞서 K2 주변에 대한 소음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측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 K2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K2 관계자는 "군소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보상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게 됐고, 이 자리에서 소음 측정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됐던 기존 소음 측정 자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 측정을 새롭게 하려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동구 주민 2만5천여 명에 대해 ▷1인 기준 85~90웨클 월 3만원 ▷90~94웨클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씩 등 총 450억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된 소음 측정 자료는 2006년 동구 주민들이 대구지방법원에 낸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성됐다.

하지만 85웨클 미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 등고선이 지그재그로 돼 있고, 한 동네에서도 골목을 사이에 두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시 소음 측정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반발했었다. 최종탁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 연합회장도 "2006년도 소음 측정은 공군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공신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2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음을 새로 측정할 때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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