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경산시장 구속 수감

입력 2011-07-28 09:17:31

인사, 각종 인·허가 관련…뇌물 1억1천만원 받은 혐의

최병국 경산시장이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열린 최 시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이날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인사와 관련해 승진 대가로 경산시 공무원 2명에게서 8천만원, 공무원 부인에게서 1천만원, 경산시 중방동 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을 20억원가량 낮춰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 등 1억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장 등록 허가업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최 시장 측 변호인은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당혹스럽다. 그동안 진술인, 제보자 등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반증 자료를 검찰과 법원에 충분히 제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출판기념회 등 최 시장과 관련한 다른 비리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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