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접투자(BOO) 방식으로 지난 2000년 포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를 독점하고 있는 '영산만산업'의 처리시설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는 1개 사업인 것을 전제로 민간투자 사업에 영산만산업이 참여한 만큼 앞으로도 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산만산업의 소송 제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무상사용 기간 등의 확인 소송을 심리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년'으로 강제조정 판결을 했다고 포항시가 27일 밝혔다.
시는 '17.3년'을 무상사용 허가기간으로 주장한 반면 영산만산업은 '29년'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두 차례의 조정실패 끝에 법원이 강제조정을 했다. 법원은 또 민간투자 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가 1개 사업인 것을 전제로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영산만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유지인 호동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00년 6월 30일부터 쓰레기 처리를 시작한 이 업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포항의 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를 계속 독점하게 된다. 시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과 처리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민간직접투자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에 참여한 영산만산업과 포항시는 1999년 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정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시의회 의견 수렴, 내부적인 검토 등을 거쳐 법원에 항소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한 반면 영산만산업 측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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