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예천군수 불구속 기소…업체서 1천만원 받은 혐의

입력 2011-07-26 09:24:51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두봉)은 25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급자재 생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현준 예천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6일 예천지역 한 사무실에서 지역 내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 A씨로부터 군수에 당선되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당선이 유력시 됐을 때라는 점을 감안해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전달된 1천만원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해 10월 말쯤 지역 내 한 사무실에서 측근을 통해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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