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1억5천만원 지출…검찰, 前검찰총장 등 선임료도 주목
경산시 인사 및 인'허가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최병국 경산시장의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출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산 내역이 비교적 투명한 공직자가 수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어디서 구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22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최 시장이 최근 김기수 전 검찰총장을 변호사로 선임하면서 1억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과정에서도 2명의 변호인에게 총 1억5천만원을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최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신고했던 재산은 14억9천416만원이었는데 이후 1년간 드러난 액수만 2억5천만원의 현금을 변호사 선임료로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돈의 정확한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18일 최 시장의 부인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 부인은 총 1억3천만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썼는데 일부는 통장에서 썼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승소 사례비까지 합치면 액수가 상당할 텐데 이 돈의 정확한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최병국 시장은"검찰수사에서 모든 것을 다 밝혔다.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나는) 떳떳하다"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출처 의혹과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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