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상범)는 25일 대구시내 모 병원 원장의 불륜 폭로를 미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Y(30) 씨와 B(30)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 등은 대구 모 성형외과 원장에게 간호사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Y씨는 우연히 이 병원 원장의 불륜 사실을 알고 한 달 동안 미행해 병원장이 간호사와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에게 돈을 절반씩 가르자고 꼬드겨 B씨로 하여금 병원장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장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순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으나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속여 Y씨가 구속되는 것을 면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B씨가 병원장의 미행 과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Y씨의 디지털카메라 삭제 사진과 휴대폰 삭제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해 Y씨가 주범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카메라 및 휴대폰 복구'분석 등의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자칫 묻힐 뻔했던 범행의 전모와 주범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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