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눈여겨봐야 할 금융상품

입력 2011-07-21 14:15: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의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3.25%로 몇 차례 오르긴 했지만 4%에 육박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게다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진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은 15.4%로 금융기관에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우대상품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가구주다. 가입한도는 분기 당 30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저축 원리금의 2배 범위 내에서 20~25년간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근로소득이 연간 8천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가구주의 경우 2009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생계형저축도 비과세 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은 가입대상자가 정기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 상품이다. 따라서 은행·증권·보험·신협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생계형저축의 가입한도는 3천만원까지이며 가입요건은 만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다. 생계형저축은 가입기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이다. 세금우대저축은 생계형저축과 달리 금융상품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3천만원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인 경우는 1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매월 34만원 정도 불입하면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지나면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도 월 25만원씩 불입하면 연간 3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미래생활안정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부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특징이 있다. 이 상품의 경우 폐업·사망·질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0세 이상 되면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상품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후 특별 중도해지 사유 없이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장기간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이경달기자

도움말·김정근 하나은행 대구중앙지점 PB 부장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