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까스명수 등 48개 품목 21일부터 슈퍼 편의점 마트 판매 시작

입력 2011-07-21 05:29:52

박카스 가스명수 마데카솔 위청수 구론산 안티프라민 모두 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외품들이다. 아직 제약사들이 기존 약국이나 약사협회 등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 슈퍼마켓 등에 이들 의약외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찾는 곳에 이들 의약외품이 늘 비치되어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은 모두 48가지.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판매되던 이들 제품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통해 행정예고를 거처 21일부터 동네 골목 상권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까지 유통채널을 확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일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크림류, 파스류 등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48개 품목은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 약국에서 팔던 이들 제품을 슈퍼 등에서 살 수 있는 시한은 21일부터 적용되지만, 당장 소비자들이 살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자간 또는 유통업체간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모든 준비를 갖추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식품류나 공산품 신선식품 이외에 의약외품까지 판매 외연을 넓히게 된 전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판매 준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건위·소화제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슈넬생명과학) ▲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까스활명수라이트액(동화약품) ▲까스활명수소프트액(동화약품)

◇정장제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 크림제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카스칼크림(목산제약)

◇파스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류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최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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