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팬 항의-항의 글에서 서명운동까지.
여성가족부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서 비스트 팬들의 강력한 항의 소동에 휘말려 화제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유는 노래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고한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14일 여성가족부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백지영의 '아이캔드링크', 박재범의 'Don's let go',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의 'Out the club'등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공식 발표했다.
현재 비스트 팬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남기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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