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8만원 못내는 바람에… 부친 살해범 붙잡혀

입력 2011-07-19 10:38:53

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N(21'지적장애 2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18일 오전 6시쯤 경북 울진군 원남면 금매리 자택 부엌에서 아버지(62)가 자신에게 "자주 집을 비운다"며 꾸짖고 등산용 지팡이로 어깨를 때리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N씨는 범행 직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사는 전남 장성군으로 도망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대구로 와 18일 오후 9시 40분쯤 택시를 타고 지리산휴게소까지 갔지만, N씨에게 택시비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택시기사(54'여)가 대구 이현지구대로 택시를 몰고와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N씨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고 팔 곳곳에 상처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며 "택시비 18만원을 내지 않은 바람에 검거할 수 있었고 N씨를 울진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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