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추행 진술, 법원 "공소 인정 어렵다"

입력 2011-07-18 10:05:44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 있던 미성년 장애인 B(당시 16세) 양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의 정신능력을 참작할때 피해 내용과 관련된 진술 자체의 맥락적 깊이나 특정성이 다른 진술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장애인 보호'교육 목적의 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심부름 온 B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