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대구본부세관과 함께 22일 지역 기업 무역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한-EU FTA가 1일 발효되면서 EU 국가에 6천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FTA 원산지결정기준(대구본부세관)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대구본부세관)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신청요령(대구상의) 등에 대해 설명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서류기 때문에 FTA 체결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증명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가 신청은 대구지역 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 daegu.ftahub.go.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19일까지 팩스(053-751-3163)로 보내면 된다. 문의 053)751-5765.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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