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부상, 사용 사업주도 배상 책임"

입력 2011-07-13 09:16:21

대구고법 판결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2일 작업 도중 다친 C(25) 씨가 파견돼 일하던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와 소속된 인력파견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7천3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지난 2005년 A사에 파견돼 금형사출 작업을 하던 중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A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파견사업주인 B사와 근로자 파견계약이 포함된 법률관계에 따라 C씨의 노무를 지배'관리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사도 근로자를 파견할 때 작업장 안전 수칙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사용사업주인 A사가 안전교육을 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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