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비 조례안 발의…회의 개최않고 예산낭비 등 운영 허점 많아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론에 시의회가 철퇴를 가했다.
영주시의회는 11일 시가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합리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운영과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 억제 ▷민간위원 선정기준, 사회적 약자(여성 포함) 참여 ▷직무와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이해관계인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정비 또는 폐지 검토 ▷위원회별 소관부서는 매년 1월 중 전년도 운영 및 정비 상황을 작성,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2월 중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토록 했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부의장은 "시가 지난해 운영한 위원회 가운데 24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조례나 운영규정상 반드시 개최해야 할 10개 위원회도 회의를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위원들이 중복 구성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예산 낭비와 사장 등 허점투성이인 위원회의 구조조정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의회가 84개 위원회의 위원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1천38명 중 중복위원 490명을 제외한 실제 위원은 548명이었으며 이 중 당연직(공무원, 시의원)을 제외한 485명이 2개 이상 위원회에 87명(17.9%), 3개 이상 49명(10.1%), 4개 이상 30명(6.1%), 5개 이상 15명(3.0%)이 중복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열지 말아야 할 서면대체회의도 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위원회(71개 위원회) 위원 수당 2억877만원 가운데 위원회 미개최(16개 위원회)로 1천960만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나 건전 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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