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서류 반려 개바업자 되팔아 수십억 시세차익
경산시가 사전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2009년 4월 A업체가 신청한 진량읍 시문리 산 56 농림지역(보전산지) 1만5천585㎡에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공문을 보낸 다음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조건으로 공장 신설 승인을 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이곳은 농업용 저수지(부제지)가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약 500m 지점에 위치해 공장입지 제한지역이라고 환경성검토 서류를 반려했는데도, 시는 6월 초 공장 설립 승인을 업체에 통지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개발사업이 이뤄졌으나 시는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A업체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뒤 이를 B업체에 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공장은 올 1월 공장 변경 승인을 받아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에 앞서 2008년 12월 C업체가 진량읍 문천리 15-8 문천지 인근의 관리지역 1만7천875㎡에 공장설립과 관련,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다음날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곳 역시 인근에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문천지가 있어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반려했는데도, 시가 공장설립 승인을 했다. 결국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C업체는 부동산개발업자와 함께 이 공장부지를 개발해 1년 6개월 후 다른 업체에 팔아 시세차익을 보았으며,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허개열 경산시의원은 6일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장 신설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아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으나, 시청 고위층의 압력으로 승인이 났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공장 설립 승인 허가는 관련 과장 전결 사항임에도 이 결재서류에는 결재라인이 아닌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장, 시장 등의 결재가 왜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승인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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