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의된다.
경산시작은도서관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석)는 5일 개회되는 경산시의회 2011년 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 조건으로 장서 1천 권 ▷매년 10% 이상의 신규 자료구입 및 비치 ▷열람석 6석 이상, 최소 건물면적 33㎡ 이상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 조례안은 엄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기숙란'채종호 시의원 등이 발의안 서명에 동참하는 등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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