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양 힘들면 부모 복지급여 받을 수 있다"

입력 2011-07-04 07:08:33

대구고법 판결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A(68'여) 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 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달서구청이 "A씨 부양 의무자인 장남의 가족이 재산 5천여만원을 보유한데다 가구 총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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