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보건대 비리, 엄정하게 처리해야

입력 2011-07-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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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교수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남성희 총장과 보직 교수 등 4명을 위계업무방해, 사문조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대구보건대학이 지난해 병원을 설립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교비를 부당하게 전용한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보건대의 교수 채용은 그야말로 제멋대로였다. 전공과 관련없는 교수를 뽑거나, 경력이 모자라 하위권 점수를 받은 인사도 당당하게 교수가 됐다. 정해진 기간 안에 원서접수조차 못 한 지원자는 규정을 지킨 다른 경쟁자 7명을 제치고 임용됐다. 이렇게 임용된 교수는 최근 1년 반 동안 보건대가 뽑은 전체 신임교수 56명의 41%나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채용에 따른 대가성 금품수수는 밝히지 못했다. 계좌추적 영장을 검찰이 불허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성희 총장은 경찰 수사에서 '금품수수는 없었고, 몇 년 전 노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사람을 골라 뽑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비 전용 문제도 심각하다. 보건대는 제2부속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남 총장의 남편이자 전 재단이사장의 건물을 임대해 교비 39억 7천만 원을 임대료로 치렀다. 또 병원 운영비로도 수십억 원의 교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등록금을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다.

보건대 문제를 들여다보면 현재 국내 사학의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보인다. 대학을 국고 지원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면서도 개인 소유물로 생각한 것이다. 공고를 내놓고도 멋대로 교수를 채용하고, 교비를 마치 개인 재산인 양 사용했다. 부정한 교수채용은 공정한 경쟁을 무시한 것이며, 대학 경쟁력도 떨어뜨린다. 또 교비 전용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등록금을 대학 몸짓 불리는 데 쓰면 장학금 등 학생의 몫이 줄어든다.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이는 학교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학의 비리는 재단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피해자다. 경찰과 검찰은 사학재단의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해, 사학재단의 불법 관행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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