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터카 업체에서 SUV차량을 3일간 대여하기로 하고 총 대금 20만원 중 5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다. 대여하기 1주일 전 사정이 생겨서 업체에 취소를 통보하고 지불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에서는 계약금에 대해 전액 환불이 안 되고 50%만 해주겠다고 한다.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나?
A: 이런 경우라면 소비자는 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렌터카는 대여받기 전 소비자 사정으로 대여 예약 취소 시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중 대여 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미 체결되는 경우라면 예약금에 대여 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Q: 렌터카를 7일간 대여하기로 하고 운행하던 중 일정이 바뀌어 반납 예정일보다 3일 일찍 반납하게 되었다.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3일간의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나?
A: 아니다. 위 사례처럼 소비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중도에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대여요금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에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TIP: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
1. 차량을 대여하기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차량대여는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한다. 허가유무는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www.kr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대여할 차량을 인도받을 때는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클러치 등 기본적인 차량상태와 차량외부 손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기 해둔다.
4. 사용하기 전 자동차 연료량을 확인하고 반납 시 연료 보충 여부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하도록 한다.
5. 소비자 과실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 될 경우 소비자가 휴차보상금(차량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