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의 파산으로 입주해 살던 노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실버타운에서 지냈던 노인 20여 명이 1인당 8천만 원~1억 원의 보증금을 낸 후 이를 건축비로 충당했다가 파산한 실버타운측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 합천의 해인사 실버타운에서 지냈던 60여 명의 노인들도 보증금을 절반 넘게 떼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대기업 등이 참여한 대규모 실버타운이 도심에 들어서는 등 실버타운이 급증하자 경쟁력에서 뒤진 중소규모 실버타운들이 부실 경영에 허덕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로 인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거나 노후자금의 상당액을 손해 본 노인들이 마땅히 호소할 데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애태우고 있다. 이들은 실버타운보다 시설이 떨어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거나 친척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등 딱한 처지에 있다.
전국의 실버타운은 100여 개 정도로 추산되며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주거시설로 돼 있어 행정기관의 규제가 느슨한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실버타운에 대해 매년 한 차례 60세 이상 입주 연령을 지키는지 감독하는 데 그치고 있다.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실버타운 입주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버타운을 단순한 주거시설이라기보다 노인복지시설로 규정,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입주 노인들의 보증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실버타운 설립 요건 등에 대한 재정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경영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증금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는 공공 실버타운 건립도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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