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밖의 공 주워 팔아도 무죄"

입력 2011-06-30 10:28:47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9일 골프장 밖에 떨어진 골프공을 주워 판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62) 씨와 H(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 경기자들이 실수로 골프장 밖으로 친 골프공에 대해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골프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골프장 밖에서 주운 공은 골프경기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해 무주물(無主物)이 된 골프공에 대해서도 골프장 구획 밖인 장소에 떨어졌다면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해당 골프공의 소유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씨와 H씨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사흘간 경남의 한 골프장 인근 개울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 1천100여 개(시가 28만여원 상당)를 주워 판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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