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7·4 全大, 연기 가능성 대두

입력 2011-06-29 10:02:07

'당헌 개정안 의사 절차 위법' 법원 결정…전국위 내달 2일 재소집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기로에 섰다. 이달 7일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 전국위원회(의장 이해봉)의 의사 절차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헌 개정안을 다룰 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 의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결국 전당대회 이틀 전인 다음달 2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요일이어서 741명에 이르는 재적 전국위원의 과반수 출석(371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의결 요건이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7일 열린 한나라당 전국위는 재적 741명 가운데 164명만 참석하고 266명은 위임장을 의장에게 낸 상태로 열렸다. 여기서 전당대회 선거인단 수를 1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당헌을 고쳤으나 이 과정에서 이해봉 의장이 위임장을 포함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전국위원 김모 씨가 토론없는 위임장 의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국위원들이 의장에게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의장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의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한 것으로 이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회의는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했는데 전국위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다"고 했다. 출석이 아닌 위임 방식은 정당법상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대수롭지 않게 대응을 하다가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국회에서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내달 2일 전국위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 주재로 법률지원단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은희 대변인은 "당헌상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대의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선거인단으로 규정을 바꿀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 룰이 합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진행시켰다가 전대 결과가 나온 뒤 발생할 수 있는 새 지도부 불인정 등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고 가겠다는 의미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전국위에서 위임장을 받아 의결한 것은 그간의 관행이었고 이번에도 전국위가 잘못한 것은 없다"며 "법원이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 법과 정치적 시비를 막기 위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전국위원 출석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정족수 부족으로 당헌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해 전대 일정이 차질이 생기는 등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당헌 개정안을 전당대회 날 함께 풀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지만 3일로 실시하는 지역 선거인단 투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전당대회 행사가 모두 적절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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