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립학교법 개정안·수석교사제 국회 통과
앞으로 학원들은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오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시켜 공개해야 한다. 학원들의 불'탈법적인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12월 발의된 학원법은 그동안 학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심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학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된다. 학원비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학부모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학원들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넘는 금액을 받지 못하며,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원은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 됐고, 온라인학원과 입시컨설팅업체도 새로 학원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참교육학부모회 양승희 지부장은 "수학, 과학 두 과목 교재비가 월 10만원이 넘고, 심지어 아이가 학원에 잘 도착했는지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서비스(SNS)도 월 2만원씩을 요구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며 "이번 학원법 통과로 이런 편법적인 학원비 부풀리기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각종 명목의 추가 경비가 학원비에 포함되면 학원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 등록금을 학생 장학금이나 연구활동 지원비로 쓰도록 유도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만 제한돼,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촉발된 등록금 인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였던 '수석교사제'도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대신 교수'평가 방법을 연구하거나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경력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석교사 도입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미경 정책국장은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석교사 수를 늘리고 구체적인 수업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이 제도가 보다 일찍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법과 사립학교법, 수석교사제 도입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제히 통과하자 "교육 정책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환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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