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경북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경상북도 도세 감면
하반기에 경북도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도입되고 경상북도 도세도 감면된다.
내용별로 살펴본다.
◆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다. 경북도청 예산편성과정에 경북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경북도지사가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예산 범위, 의견수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은 도청의 주요 사업, 현안 이슈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로 예산편성 의견을 밝힐 수 있다.
◆ 경상북도 도세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지방세 수납체계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해 세액을 공제한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직계비속과 결혼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 등록한 차량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이 새 차량을 구입해 차량 2대를 소유할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인다.
◆ 종이없는 고지세 = '종이 없는 고지서' 실현을 위해 지방세 정기분 부과고지 세목에서 이메일 전자고지서 및 자동 이체를 신청하면 150~300원 공제된다.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노사합의를 거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휴가를 모았다가 해외 여행, 교육 수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가 수당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저축했다가 원할 때 휴가를 가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한 뒤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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