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소형 항공사 50인승 운항 허용
오는 10월부터 50인승 항공기 운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내법에 명시된 소형 항공사의 영업 기준을 현재보다 큰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국내 항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항공법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19석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50석 이하로 상향조정하면 항공'레저산업 발전은 물론 지방공항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등에 소형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본 대마도와 중국 등지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방 소도시를 잇는 50인승 항공기 운항이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법에는 이 같은 운항 법이 없어 현재 대마도에는 여객선을 이용해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이상일 항공산업과장은 "소형 항공사가 현재 기준보다 더 큰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형 항공기는 3천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한 반면 50석 이하 항공기는 활주로가 1천200m 정도면 운항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면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에 2015년까지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국내 소형항공사는 항공법이 개정되는 대로 50인승 항공기를 도입해 김포~대마도, 양양~김해 운항을 계획하는 등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울릉공항 건설사업 착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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