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3일 심야에 중장년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아들 또는 동생 행세를 하며 '고소인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금품을 뜯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S(4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4시쯤 대구 서구 내당동 A(63'여) 씨 집에 공중전화로 전화해 아들 행세를 하며 "고소를 당하게 됐으니 대신 합의를 봐달라"고 속여 약속 장소에 나온 A씨를 모텔로 끌고가 성추행하고 금목걸이와 금귀걸이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는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4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의 여성 10명을 상대로 아들 또는 동생 행세를 하면서 여관 등지로 유인해 모두 2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일부 여성에게는 성추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공중전화로 무작위로 전화해 아들이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감기 등에 걸려 목소리가 변했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혈연관계에 약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했다"며 "가까운 사이라도 갑자기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경열기자 b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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