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수술 목적 보장성 보험 150만원이하 예금 압류금지

입력 2011-06-21 09:57:54

치료·수술을 위한 보장성 보험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유족의 생계 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채권자에 의한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체 금지했다.

정부는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췄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동으로 5개 분야 71개의 행정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우럭'참돔 등 수산물 6종의 원산지 표시 ▷상조업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고시 제정 ▷올 하반기부터 월 단위 누적 신용카드 사용액의 SMS 통보 서비스 실시 등이 포함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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