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립교향악단(이하 김천시향)이 올 들어 내홍으로 '한지붕 두가족'이 되는 바람에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김천시향이 지난 1월 기존 단원을 모두 해촉하고 신규 단원을 모집했으나, 경북노동위원회가 기존 단원에 대한 해촉이 부당해고라며 복직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명 규모인 교향악단이 74명으로 늘어나 수당 등 인건비 추가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교향악단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천시는 지난해 김천시향 지휘자를 교체한 데 이어 지난 1월 단원 58명을 모두 해촉한 뒤 공개오디션을 통해 단원 47명(기존 단원 28명 포함)을 새로 위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단원 중 새로 위촉된 단원을 제외한 30명 가운데 26명이 부당해고라며 경북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북노동위는 최근 이들을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김천시에 대해 해촉 단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또 다음달 11일까지 '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북노동위는 "비상임 단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촉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김천시는 "2004년 김천시향 창단 이후 단원 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수당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단원 수를 줄이는 등 내실 있는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단원을 해촉했다"며 "해촉된 단원들이 비상임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고 출근'연습 등이 자율적으로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로 보기에 적당치 않다"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경북노동위가 해촉 단원에 대해 복직판정을 내림에 따라 김천시는 당장 복직된 26명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1인당 매월 60만원씩 모두 7천8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연습에 참석할 경우 월 60만원의 수당도 줘야 한다.
김천시는 그러나 올해 교향악단 5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초과 지출된 예산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이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기존단원과 신규단원 등 한지붕 두 살림으로 인한 예산상 어려움과 연습 차질 등으로 인해 하반기 예정된 공연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앞으로 한여름 밤의 음악회, 정기 연주회, 송년 음악회 등이 계획돼 있으나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행사를 제대로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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