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역 유통업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으로 향후 정책 반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관계 부처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지만 찬반 의견이 갈렸다.
찬성 입장을 표명한 참석자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시간대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 시간 제한은 시장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유통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자칫 '국제 규범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면밀한 사례 점검을 거쳐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만 확정했다.
이에 앞서 4월 21일 대구시, 대구시의회, 대기업 유통업체, 소상인,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24시간 영업점포에 대해 시민 의견 등을 거쳐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대구시는 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영업시간 제한을 점차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구 18개 대형마트 중 24시간 영업을 실시하는 곳은 홈플러스 성서점과 대구점, 칠곡점, 서대구점과 이마트 성서점, 칠성점 등 6개 점으로, 지역 상인들은 집회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 철회를 촉구해 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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