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대행 사이트 통한 해외구매, 배송 7일 이내면 반품 가능

입력 2011-06-18 08:00:00

Q: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주문했다. 그런데 막상 배송을 받아 보니 화면상에 나타난 것과 색상, 재질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반품을 요구하니 해외배송 제품이라고 거절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A: 위 사례처럼 일부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국제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는 이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라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해외구매도 국내인터넷쇼핑몰과 동일하게 재화(서비스)가 공급 혹은 공급 개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환하면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Q: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두를 구입한 뒤 배송을 받았는데 10일 뒤 확인해 보니 주문한 치수가 아닌, 한 치수 작은 구두가 배송되었다.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니 철회기간인 7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외 배송료를 부담하면 교환해주겠다고 하는데 배송료를 지불하여야 하나?

A: 이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치수를 잘못 알고 보내준 것이므로 배송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8조 10항에 의하면, 위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TIP: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주의사항

1)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해외 운송료, 국내 운송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하도록 한다.

2)국내 제품과 달리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한 제품은 하자발생 시 A/S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A/S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제 배송으로 수선을 의뢰하는 경우 비싼 국제 운송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가능한 국내에서 A/S가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3)상품 대금을 받고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배송이 되지 않는 업체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믿을 만한 쇼핑몰인지 확인한 뒤 선택하도록 한다.

4)주문 전 업체가 관세청 고시에 의거한 특별 통관지정업체인지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필히 확인한 이후에 선택하도록 한다.

5)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품이 배달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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