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재원마련 10만원 기부 세액공제"

입력 2011-06-13 10:26:08

서상기의원 도입 촉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이 '10만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반값 등록금' 논란의 핵심이 재원 마련인만큼 연간 14조원의 등록금 중 절반인 7조원에서 국가'교내 장학금 4조원을 뺀 3조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0만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를 내놓은 서 의원은 "정치자금처럼 10만원 한도로 개인이 대학에 낸 기부금 전액을 연말에 세액공제 형태로 되돌려주자"며 "법안 내용에 기부금이 등록금 총액의 5%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대학들 간의 과다경쟁이나 일부 우수한 대학에만 집중되는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부 참여를 통해 등록금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3조원의 추가재원 중 1조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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