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피고 김덕란 대구시의원
"시의원 공천헌금이나 남편의 선거자금으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말썽을 빚었던 김덕란(51) 대구시의원이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빌린 돈은 모두 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빌린 2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직후 잠적했던 김 의원은 이날 기자의 질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대비해 빌린 돈의 규모와 갚았던 이자, 5년 동안의 돈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의 사용처를 두고 정치자금설, 남편 선거자금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빌린 돈은 모두 이자를 갚은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시의원을 시작할 당시 2억원가량 빚이 있었다. 최근 폐업했지만 내가 대표로 있던 법무사사무실에서 전혀 돈을 받지 못한 탓에 2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했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처음 빌린 2억원에 대해서는 "정당 생활을 하는 동안 라이온스 창설 등 개인적인 모임과 사회활동을 하느라 빚을 졌다. 선거자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검찰에 고소한 피해자 중 2명은 이자로 준 돈이 원금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돌려막기 때문에 2억원의 빚이 50억원대로 불어났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대구시민과 지역 주민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한동안 동료 법무사 집에서 신변을 정리해 왔다. 조만간 검찰에 가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과 지인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집에 있을 수 없었고 새벽과 밤 시간에는 교회에 나가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이던 K씨를 횡령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편으로 보낸 고소장에서 사무장이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익 11억원 중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것.
김 의원은 "사무장과는 시의원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함께 일했고 시동생처럼 가까운 사이였지만 2007년 이후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믿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무사회에 확인해 보니 5년 동안 수익이 11억원 이상 났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고소인 자격으로 대구지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이 우편으로 사무장을 고소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며, "조만간 김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다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무장 K씨는 13일 오전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 수입은 모두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김 의원 측이) 경찰에 신고를 해 인사만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K씨는 무고죄로 김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