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1년 5월 초에 출고한 차량인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세 번 수리를 받았다. 최근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시동이 꺼져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불안하여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위 사례처럼 차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으로 4회 째 고장이 났다면 동종의 차량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수입자동차인데 3개월 전 에어백 부분의 전기배선이 고장 나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를 받았다. 최근 이 차량의 에어백 전기배선에 결함이 있어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미 지불한 수리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
A: 자동차 회사에서 소비자가 수리한 부분과 동일한 부품에 대해 리콜을 하고 있다면 이미 지불한 수리비용을 환불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항'에는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리콜)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 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년 전까지 자동차 소유주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TIP: 자동차 구입 시 주의사항
1. 자동차 구입 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 조항을 확인한다.
2. 차량대금이나 제반 비용 등은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3. 차량 인도 시 계약한 차량과 색상, 옵션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4. 차량에 중대한 결점이 생기면 등록한 후보다 등록 전에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차량등록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다.
5. 차량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조작 및 관리방법 등을 숙지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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