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조정안 검토에 강력 반발
"경찰 독자적 수사권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후퇴 안을 검토하자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최근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지휘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하지만 일부 사개특위 위원들이 최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 제한을 목표로 했던 수사권 조정안이 오히려 현행보다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 기류가 뚜렷하다.
대구 남부경찰서 김수희 서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의 98%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인 수사 등 1, 2%만 관여한다"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 경찰의 긴급 수사까지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외부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검찰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권한을 가진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이라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수사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성서경찰서 엄홍수 총괄1팀장은 "일부 사개특위 위원들이 주장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허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건을 초동조치만 해 놓고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냐"며 반문했다. 엄 팀장은 "지금도 영장청구 전의 모든 수사는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해 왔고, 사개특위의 원래 안은 이 같은 현실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성경찰서 형사계 이지황 경위는 "경찰 수사권이 명문화되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민서비스를 할 수 있고, 국민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경찰서 강북지구대 이준기 경사는 "현행법대로라면 강도나 폭행 등이 발생하면 '강도를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왜 딴죽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이갑수 수사과장은 "경찰 수사 개시권은 현재 현실과 동떨어진 형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가 나서 개혁을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검찰 측이 내세우는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낳는 등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사권 독립을 이뤄야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이처럼 일부 사개특위 위원이 내놓은 검토안에 대해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무총리실은 검'경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사개특위에 절충안을 넘긴다는 방침에 따라 9일 오전 검'경이 참석한 3차 실무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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