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K(2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병인 간질이 발작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평결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K씨는 2010년 10월 헤어진 여자친구(27)와 한 달 뒤 다시 만나 함께 여자친구의 집에 있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며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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