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조건으로 조기퇴직을 약속했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포항시에서 내년 6월 퇴직 예정인 서기관(4급) 6명의 거취를 둘러싸고 시청이 떠들썩하다. 1952년생인 이들 서기관 중 일부는 지난해 8월 '조직의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해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승진심사를 위한 직원들의 다면평가 자리에서도 '승진만 되면 조기퇴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참석 직원들은 전했다. 당시 각서를 쓴 한 국장은 부하직원들에게 "사표를 쓴 심정이었다"고 말하면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포항시내 구청장을 돌아가면서 맡기 위해 지난해 '구청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내부합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공로연수를 앞두고 이들 서기관의 입장이 바뀌면서 다른 직원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현재 포항시 인사규정에 따르면 퇴임 6개월 전인 올 연말에 이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되지만, 각서내용대로라면 이번 달에 공로연수를 가야 한다. 그러나 이들 서기관들은 "개별행동보다는 6명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박승호 포항시장도 올 연말까지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말로 청내의 조기퇴직 '압력'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반면 인사숨통을 기대했던 간부들은 "승진할 때는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거론했으나 말장난에 그치고 도리어 조직내부 간 불신과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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