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은 농촌의 희망"…농어촌공사, 농지 임차 전업농 지원 나서

입력 2011-06-07 11:01:45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가 농촌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이 주목받고 있다.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임차해 전업농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위기 농가의 매도농지는 환매권을 보장하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준다.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임대수탁=농지를 상속'증여받거나, 농지를 더 이상 경작하기 힘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해 농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돼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고령'질병 등으로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소유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전'답'과수원으로 필지당 면적이 2천㎡ 이상(단 경지 정리된 농지는 1천㎡)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2만5천원 이하인 농지이다.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해 5년 이상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농지연금사업=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부부 모두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한다. 농지는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자경하거나 임대가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65세 이상 70세 이하 고령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등에 대한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매월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75세까지 최장 10년간 ㏊당 매월 25만원(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농지은행 고객센터(1577-7770)나 농어촌공사 구미지사(054-452-2497)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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