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 특산품 소라·전복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입력 2011-06-07 10:56:34

울릉군과 독도 특산품인 전복'소라가 특허청에 의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다.

특허청은 "독도 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복과 소라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한다"고 5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해당 지역의 고유성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울릉군과 독도 근해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소라는 품질이 우수한 데다 조선 후기부터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국내에는 전남 신안의 천일염, 경기 포천의 막걸리 등 115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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