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5% 부유층'의 상속 재산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체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피상속인)은 28만8천503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4천340명(1.5%)으로 나타났다.
또 1.5%의 상속재산은 10조1천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천51억원의 5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28만4천163명이 가져간 상속재산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1.5%'의 상속 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토지 41%, 건물 27%로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예금'보험) 16%, 유가증권(주식'채권) 11% 순으로 나타났다.
1.5% 내에서도 서열이 갈렸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으로,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천464억원)의 절반을 부담했다.
이처럼 소득 양극화에 이어 상속재산마저 양극화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벌 계열사의 편법적 증여'상속을 철저히 차단해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키지고 있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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