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39개 요양병원과 151개 요양원, 590개 재가 요양시설이 있으나 이들 상당수의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한다. 한 끼 식사를 2천 원 정도로 부실하게 제공하는 요양원이 있는가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2009년 기준) 결과 요양병원 중 1등급은 없었고 기준 미달인 4, 5등급이 17곳이나 됐다. 치매 등으로 입원한 노인이 대다수이지만 신경외과 전문의를 두고 있는 요양병원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이다. 현재 요양원의 경우 입원자 본인 부담금은 20%로 하고 80%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 요양시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입원자 빼가기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식사 등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간 노인 요양시설을 늘리는 데 치중하다 보니 관리 기준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식사 단가 기준이 따로 없는 것은 물론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도 일반병원이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인 데 비해 환자 40명당 의사 1명이며 신경외과 등 필요한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아예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와 행정기관의 위생 점검 등이 있지만 제재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는 뒷전인 채 편법 운영까지 일삼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질과 의료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설 기준이 미치지 못할 경우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좀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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