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옷이 문에 끼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을 유도하는 차량 스티커 붙이기 운동도 펴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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