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K(38)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8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구청이 승인한 정비사업 정비관리업체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엄벌해야 하지만 준공무원으로 간주하는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피고인은 물론 건설사도 인식이 부족했고, 공사 수주가 꼭 필요해 돈을 건넬 의사가 있었던 건설사의 상황과 실제 피고인이 챙긴 금액이 적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정비사업 정비관리업체 직원인 K씨는 2005년 서문시장 2지구의 대형 화재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자 건설업체에 접근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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